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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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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6.] [ 시행 2022. 6. 16.] [ 법률 제 18284 호 , 2021. 6. 15.,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82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 내진대책 ( 耐震對策 ),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5. 7. 2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7. 24.> 1. “ 지진재해 ” 는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 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 ) 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 폭발 ,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 2. “ 화산재해 ” 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 화쇄류 , 화산이류 , 화산가스 , 용암 ,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 폭발 ,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 지진방재 ” 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화산방재 ” 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 지진위험도 ( 地震危險度 )” 는 내진설계 ( 耐震設計 ) 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