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배출량인 게시물 표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이미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시행 2024. 8. 21.] [ 대통령령 제 34849 호 , 2024. 8. 20.,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항공사업법 」 제 4 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사항 2.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행의무자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ㆍ...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1

이미지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Considering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I) - Focused on a Solar Power Plant Development Project - 저자명 황상일, 박선환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5건 인용된횟수 도움말3건 학술지 환경영향평가 제19권 제6호 (2010년 12월) pp.625-631 1225-7184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 학 > 환경공학  서지링 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3.7 ㅎ259) , KISTI , 한국학술정보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how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 of vegetation and soil in the development project area can impact the land use plan, in addition to carbon emission capacity of the development project when we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we did this work for a development project of solar power plant which would be constructed in forest area. Through this work, we found that 1) the amount of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 largely decreased due to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