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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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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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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 [시행 2019.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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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2008. 10. 20.>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 삭제 <2009. 1. 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5. 6. 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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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 [시행 2019.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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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2008. 10. 20.>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 삭제 <2009. 1. 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5. 6. 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