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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