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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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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22.] [시행 2021. 7. 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2 삭제 <2016. 7. 21.>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 熱源 ),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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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2019. 12. 3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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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2019. 12. 3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