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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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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4. 8. 17.] [ 시행 2024. 8. 17.] [ 법률 제 19645 호 , 2023. 8.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3. 2., 2019. 12. 3.> 1. “ 국민건강증진사업 ” 이라 함은 보건교육 , 질병예방 , 영양개선 , 신체활동장려 ,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2. “ 보건교육 ” 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 영양개선 ” 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4. “ 신체활동장려 ” 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 5. “ 건강관리 ” 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6. “ 건강친화제도 ” 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제목개정 2019. 12. 3.] 제 3 조 (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