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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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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 1. 6.>]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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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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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방재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 遊船場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遊漁場 ),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海中 )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