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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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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9.] [시행 2021. 8. 19] [대통령령 제31945호, 2021. 8.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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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2018. 6.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 8. 13.] 제3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