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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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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5.] [ 시행 2024. 2. 15.] [ 환경부령 제 1075 호 , 2024. 2. 1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대기환경보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대기오염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 제 2 조의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법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 의 2 와 같다 . [ 본조신설 2017. 1. 26.] 제 3 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 < 개정 2013. 5. 24.> [ 제목개정 2013. 5. 24.] 제 4 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 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 와 같다 . 제 5 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3 과 같다 . 제 6 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 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이하 “ 방지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4 와 같다 . 제 7 조 ( 자동차 등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 , 같은 조 제 13 호의 2 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 이하 “ 농업기계 ” 라 한다 ) 는 별표 5 와 같다 . [ 전문개정 2012. 10. 26.] 제 8 조 ( 첨가제 ) 법 제 2 조제 15 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 과 같다 . 제 8 조의 2( 촉매제 ) 법 제 2 조제 15 호의 2 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