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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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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