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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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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 시행 2023. 8. 31.] [ 국토교통부령 제 1247 호 , 2023. 8. 31., 일부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9 조 , 제 50 조 , 제 50 조의 2, 제 51 조 , 제 52 조 , 제 52 조의 4, 제 53 조 및 제 64 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 2 조 ( 내수재료 )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 ” 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 <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 3 조 ( 내화구조 ) 영 제 2 조제 7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두께 5 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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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 시행 2023. 12. 19.] [ 대통령령 제 34007 호 , 2023. 12. 19.,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8. 11.] 제 2 조 ( 적용 범위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 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4 호나목 2) 에 따른 오피스텔 ( 이하 “ 오피스텔 ” 이라 한다 ) 로서 30 실 ( 室 ) 이상인 것 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5 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 이하 “ 생활숙박시설 ” 이라 한다 ) 로서 30 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 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산정 ( 算定 ) 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전문개정 2011. 8. 11.] 제 3 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 ① 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신탁계약 ( 이하 “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