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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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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 대통령령 제 28210 호 , 2017. 7. 26.,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 4 조제 2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 6 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정한 사항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 이하 “ 시행계획수립지침 ” 이라 한다 ) 을 정하고 , 이를 매년 12 월 31 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2. 29.,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