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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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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전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