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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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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 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9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2. “ 복합개발계획 ” 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3. “ 복합개발사업 ” 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 산업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도심 내 역세권 ,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 사업시행자 ” 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 14 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