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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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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 시행 2023. 6. 12.] [ 환경부령 제 1040 호 , 2023. 6. 1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조 ( 배출시설의 범위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9. 4. 1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이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9. 4. 17.> [ 제목개정 2019. 4. 17.] 제 4 조 ( 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개정 2019. 4. 17.> 제 5 조 ( 관리기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 1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하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라 한다 ) 또는 취급제한 잔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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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 시행 2024. 7. 30.] [ 대통령령 제 34758 호 , 2024. 7. 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제외 학교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 3 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