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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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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3. 31.] [ 시행 2023. 3. 31.] [ 국토교통부령 제 1201 호 , 2023. 3. 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도시철도법 」 제 18 조의 2 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도시철도건설규칙 」 및 「 도시철도운전규칙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 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 전기적 ,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 2 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 1 절 선로 제 4 조 ( 노면전차 혼용차로 ) 법 제 18 조의 2 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7 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 )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제 5 조 (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 연석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