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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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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시행 2024. 8. 21.] [ 대통령령 제 34849 호 , 2024. 8. 20.,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항공사업법 」 제 4 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사항 2.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행의무자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ㆍ...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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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국토교통부령 제 1406 호 , 2024. 11. 2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공주택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공공주택지구 제 2 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이하 “ 주택지구 ” 라 한다 ) 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의 2 제 1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 란 330 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 4 조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6 조의 5 제 1 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 이하 “ 예치금 ” 이라 한다 ) 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 개정 2020. 3. 2.>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 건설산업기본법 」 제 9 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