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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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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국토교통부령 제 1334 호 , 2024. 4. 2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하 “ 특별정비구역 ” 이라 한다 ) 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 ) 영 제 18 조제 1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4 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 영 제 19 조제 4 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제 5 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다 . 제 6 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다 . 제 7 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① 영 제 22 조제 3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22 조제 3 항제 4 호에 따른 토지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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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9.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17., 2022. 8. 2.>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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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