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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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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 시행 2022. 7. 28.] [ 총리령 제 1821 호 , 2022. 7. 28.,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3 항제 4 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 3 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 개당 각각 1 명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 국민영양관리법 」 제 15 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양사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 사회복지급식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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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 시행 2022. 8. 4.] [ 대통령령 제 32638 호 , 2022. 5. 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 ①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7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1. 「 폐기물관리법 」 제 25 조의 4 에 따른 의료폐기물 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0 호의 2 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1 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 ( 이하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 2 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 3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 4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