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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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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 시행 2018. 9. 28.] [ 법률 제 15545 호 , 2018. 3.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3.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3. 27.> 1. “ 성별영향평가 ” 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 중앙행정기관 ” 이란 「 정부조직법 」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3. “ 지방자치단체 ” 란 「 지방자치법 」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개정 2018. 3. 27.>   제 2 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 개정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