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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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대통령령 제 33621 호 , 2023. 7.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2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 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 <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2023. 7. 7.> 1. 「 국토기본법 」 제 6 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6 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 7 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3 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 도시철도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 물류정책기본법 」 제 11 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 국유재산법 」 제 9 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10 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7 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 관광진흥법 」 제 4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