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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설정책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열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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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설정책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열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건설 236 48-51 발행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