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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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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2020. 6. 9., 2020. 10. 20.>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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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2. 2. 22.]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501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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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ㆍ광역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