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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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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1. 7. 27.]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 垈地 )”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筆地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定着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 配水 )ㆍ배수( 排水 )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 消火 )ㆍ배연( 排煙 )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貯水槽 ),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결합건축 제도의 시행이 도시 형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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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결합건축 제도의 시행이 도시 형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도현, 최춘웅 소속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합건축이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협정을 체결한 2개의 대지에 통합 적용하여 기존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결합건축제도를 분석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구체적인 대상지에 적용하여 건축물 단위 리뉴얼 활성화에 용적이전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결합건축제도의 시행이 우리 도시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