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서울시인 게시물 표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10. 10.]

이미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10.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이미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서울시보제 3333 호 2016. 2. 4.( 목 ) 87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231 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제 7 조 , 제 14 조 , 제 15 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8 조 , 제 15 조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 제 12 조 , 건축법제 4 조 , 「 서울특별시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 제 4 조 , 제 16 조및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제 4 조 , 제 5 조 , 제 7 조 , 제 10 조 ,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제 3 조 , 제 7 조에의하여 「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 준 」 을개정하고그취지와주요내용을널리알리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 2016 년 2 월 4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16. 1. 28. 시행 2016. 3. 1. 1. 개정목적 패시브적인건축물의기본성능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하여건축물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 고유사기준중복평가를해소하여기업부담을완화하며신재생에너지생산량로드맵제시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제출대상확대등으로신기후변화대응체제에맞도록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 건축물규모별적용기준을수립하여적용대상을면적별로세분화 ㅇ연면적 3 천 ㎡ 이상또는 20 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하여규모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 동일한수준을요구하던것을규모별로적용대상을 4 개로나누어적용기준을차등화하 여소규모건축물도적용가능토록개선 나 . 복잡한성능평가체계선택형으로개선 ㅇ녹색건축인증 ( 환경성능 ) 과함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소 비총량평가 (e-BESS), 기타절감기술등에너지성능평가 4 개를합해총 5 개로평가하 던것을녹색건축인증과에너지성능중한가지를선택하여총 2 개로평가하도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