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10.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