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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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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 [시행 2015. 11. 4] [여성가족부령 제80호, 2015. 11. 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祖孫家族 ),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가족친화 사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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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 [시행 2015. 11. 4] [여성가족부령 제80호, 2015. 11. 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祖孫家族 ),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가족친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