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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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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3., 2016. 12. 5.> 제2조(교지)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5., 2019. 7. 2.>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그 시설ㆍ설비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 4., 2001. 1. 29., 2007. 3. 27., 2016. 12. 5., 2019. 7. 2.>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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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21. 12. 10.>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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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1. 19.]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구시립도서관의 무장애 공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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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을 위한 대구시립도서관의 무장애 공간 평가 연구 Evaluation on barrier-free space at Daegu municipal librarie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 ​저자 서희숙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KCI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피인용횟수 2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barrier-free degree of a library, an information services institution which provides intellectual satisfaction to the disabled with restriction on movement. Thus, it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o a plan for a new space to build or supplement convenient facilities of a library to be utilized as a place for information use and cultural activities by the disabled as equally as the non-disabled.Analysis was made on 8 municipal libraries in Daegu which had been built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ssurance Act by classifying inside, outside facilities and others based on such items as compliance with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 availability for a rehabilitation aid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구시립도서관의 무장애 공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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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을 위한 대구시립도서관의 무장애 공간 평가 연구 Evaluation on barrier-free space at Daegu municipal librarie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 ​저자 서희숙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KCI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피인용횟수 2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barrier-free degree of a library, an information services institution which provides intellectual satisfaction to the disabled with restriction on movement. Thus, it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o a plan for a new space to build or supplement convenient facilities of a library to be utilized as a place for information use and cultural activities by the disabled as equally as the non-disabled.Analysis was made on 8 municipal libraries in Daegu which had been built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ssurance Act by classifying inside, outside facilities and others based on such items as compliance with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 availability for a rehabilitation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