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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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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21. 4. 1.] [ 시행 2021. 4. 1.] [ 법률 제 17985 호 , 2021. 4. 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2. 2. 1.>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 ( 斡旋 ) ㆍ조정 ( 調停 ) ㆍ재정 ( 裁定 ) 및 중재 ( 仲裁 ) 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5. 12. 22.> [ 전문개정 2012. 2. 1.]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12. 22., 2021. 4. 1.> 1. “ 환경피해 ” 란 사업활동 ,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소음ㆍ진동 , 악취 , 자연생태계 파괴 , 일조 방해 , 통풍 방해 , 조망 저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하천수위의 변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 다만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 2. “ 환경분쟁 ” 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 3. “ 조정 ”( 調整 ) 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 ( 調停 ) 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 4. “ 다수인관련분쟁 ” 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 多數 ) 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12. 2. 1.] 제 3 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제 4 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環境紛爭調整委員會 ) 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조정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