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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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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 6. 22.> 나. 삭제  <2015. 6. 22.> 다.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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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0. 10. 6., 2013. 3. 23., 2013. 12. 4.>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삭제  <2009. 3. 26.>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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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삭제 <2015.6.22> 다. 삭제 <2015.6.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