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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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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 시행 2024. 1. 18.] [ 행정안전부령 제 454 호 , 2024. 1. 17.,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정관리기관의 관리 ) 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 이하 “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 ” 라 한다 ) 의 운영기관 ( 이하 “ 정보센터운영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 ( 이하 “ 지정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의 현황을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 46 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 이하 “ 자원통합관리시스템 ” 이라 한다 ) 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 2 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 3 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 59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이하 “ 수탁중앙행정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영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