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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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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8. 7.] [ 법률 제 20234 호 , 2024. 2. 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노후계획도시 ” 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 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 6 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 2.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 3.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4.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 5.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 13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6.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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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대통령령 제 34794 호 , 2024. 8. 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044-205-515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급경사지의 정의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7. 6. 20., 2024. 8. 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 미터 [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 最短 ) 거리가 3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 미터를 말한다 ]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이며 , 길이가 20 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 미터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 2 조의 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 관리기관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 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