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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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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