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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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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 시행 2024. 2. 20.] [ 법률 제 20334 호 , 2024. 2.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 亂開發 ) 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 “ 협의기준 ” 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 환경정책기본법 」 제 12 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

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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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 시행 2018. 9. 28.] [ 법률 제 15545 호 , 2018. 3.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3.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3. 27.> 1. “ 성별영향평가 ” 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 중앙행정기관 ” 이란 「 정부조직법 」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3. “ 지방자치단체 ” 란 「 지방자치법 」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개정 2018. 3. 27.>   제 2 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 개정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