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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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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8. 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8. 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 8. 13.] 제3조 삭제  <2019. 4. 18.> 제4조 삭제  <2019. 4. 18.> 제5조 삭제  <2019. 4. 18.> 제6조 삭제  <2019. 4. 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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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地籍 )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 亡失 )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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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