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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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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3. 9. 29.] [ 대통령령 제 33737 호 , 2023. 9. 2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계표지 ) 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 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 스테인리스강판 ,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건물번호표지 ) ① 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 센티미터 이상 , 세로규격은 10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 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조 ( 시공자의 범위 ) 법 제 9 조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 1 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 ( 제 1 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 5 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 5 년 2.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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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 시행 2023. 9. 29.] [ 법률 제 19282 호 , 2023. 3. 28., 일부개정 ]   제 1 장 건물의 구분소유 < 개정 2010. 3. 31.> 제 1 절 총칙 < 개정 2010. 3. 31.> 제 1 조 ( 건물의 구분소유 ) 1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10. 3. 31.] 제 1 조의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 ( 이하 “ 구분점포 ” 라 한다 )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20. 2. 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제 7 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 8 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 1 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0. 3. 31.]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구분소유권 ” 이란 제 1 조 또는 제 1 조의 2 에 규정된 건물부분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공용부분 ( 共用部分 ) 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2. “ 구분소유자 ” 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3. “ 전유부분 ”( 專有部分 )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