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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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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 시행 2024. 2. 9.] [ 법률 제 19622 호 , 2023. 8. 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취약계층 ” 이란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 2. “ 사회복지급식소 ” 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 다만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 2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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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 시행 2022. 7. 28.] [ 총리령 제 1821 호 , 2022. 7. 28.,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3 항제 4 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 3 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 개당 각각 1 명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 국민영양관리법 」 제 15 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양사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