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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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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8.] [ 시행 2023. 6. 28.] [ 법률 제 19112 호 , 2022. 12.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 미세먼지 저감 ,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12.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도시숲 ”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 「 자연공원법 」 제 2 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 생활숲 ”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학교숲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 가로수 ” 란 「 도로법 」 제 10 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 이하 “ 도시숲등 ” 이라 한다 ) 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도시숲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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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 시행 2023. 10. 19.] [ 대통령령 제 33791 호 , 2023. 10. 1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 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 제 4 조제 2 항제 6 호 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 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 차입금 조달계획 ( 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 (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 ( 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법 제 4 조제 2 항제 7 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 ④ 법 제 4 조제 2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