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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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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7.] [ 시행 2024. 5. 7.] [ 법률 제 2018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교육환경 ” 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 안전 ,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2. “ 학교 ” 란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및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3. “ 학교설립예정지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다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라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3 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 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4. “ 학교경계 ” 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