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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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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① 삭제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④ 삭제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① 삭제   ② 삭제   ③ 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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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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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