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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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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 시행 2022. 3. 25.] [ 대통령령 제 32557 호 , 2022. 3. 25.,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2 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매 계획기간 시작 1 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제 4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할 때에는 제 2 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 4 조제 5 항 본문에 따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15 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 탄소중립위원회 ” 이라 한다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2022. 3. 25.> ④ 법 제 4 조제 5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 4 조제 2 항제 7 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