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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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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4. 6. 3., 2016. 1. 19.>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一團 )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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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4. 6. 3., 2016. 1. 19.>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一團 )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