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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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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6.] [ 시행 2024. 2. 6.] [ 법률 제 2018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교육환경 ” 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 안전 ,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2. “ 학교 ” 란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및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3. “ 학교설립예정지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다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라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3 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 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4. “ 학교경계 ” 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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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 [ 시행 2022. 12. 1.] [ 대통령령 제 33004 호 , 2022. 11. 2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제외 학교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 3 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