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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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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녹색건축인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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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 船上 )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

공항시설법 [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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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 離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 着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水面 )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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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 船上 )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