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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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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1. 9. 16.] [ 환경부령 제 942 호 , 2021. 9. 16.,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먹는물관리법 」 제 5 조제 3 항 및 제 29 조제 3 항과 「 수도법 」 제 26 조제 2 항 , 제 29 조제 1 항ㆍ제 3 항 , 제 32 조제 1 항ㆍ제 3 항 , 제 53 조 및 제 55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수질기준 ) 「 먹는물관리법 」 제 5 조제 3 항 및 「 수도법 」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먹는물 ( 「 먹는물관리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 같은 법 제 3 조제 2 호 , 제 3 조제 3 호의 2 및 제 6 호에 따른 샘물 ,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수질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1. 2. 1.> 제 3 조 ( 수질검사의 신청 )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 먹는물관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 2 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수질검사의 횟수 ) ① 「 수도법 」 제 29 조제 1 항 , 제 53 조 및 제 55 조제 1 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