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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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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 시행 2023. 11. 21.] [ 대통령령 제 33886 호 , 2023. 1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 3 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 월 30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매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 월 31 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 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12. 5. 1.] 제 4 조 (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