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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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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3. 4. 19.]   [ 시행 2023. 4. 19.] [ 법률 제 19012 호 , 2022. 10. 18.,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1. “ 자연환경 ”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 해양을 제외한다 )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2. “ 자연환경보전 ” 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 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 자연생태 ” 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 5. “ 생태계 ” 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 ( 群集 ) 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6. “ 소 ( 小 ) 생태계 ” 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 7. “ 생물다양성 ” 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