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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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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녹색건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