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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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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 시행 2023. 3. 7.] [ 대통령령 제 33321 호 , 2023. 3. 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 2) 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 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 이하 “ 정비구역지정권자 ” 라 한다 ) 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3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라 하며 , 정비구역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5 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 34 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 이하 “ 도시재정비위원회 ” 라 한다 ) 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 1 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 정비사업의 규모 ,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 1 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7. 13.] 제 1 조의 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① 법 제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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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 국토교통부령 제 1174 호 , 2022. 12. 27.,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 5. 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2015. 5. 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 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 3 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 ①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 한다 )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