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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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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3. 12. 14.] [ 시행 2023. 12. 14.] [ 법률 제 19438 호 , 2023. 6. 13.,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1. 30.>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1. 30.]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5. 22., 2010. 1. 13., 2013. 7. 30., 2014. 12. 23.> 1. “ 산업기술 ” 이란 「 산업발전법 」 제 2 조에 따른 산업 , 「 광업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광업 , 「 에너지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2. “ 산업기술혁신 ”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 ( 工程革新 ) 을 포함한다 ] 활동을 수행하고 ,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 “ 기술혁신주체 ”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4. “ 기술혁신자원 ”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 연구장비ㆍ시설 ,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5. “ 대학 ” 이란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