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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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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 2. 14.]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6. 30.> [제2조에서 이동 <2010 .="" 30.="" 6.="">]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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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 騷音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 振動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 防音施設 )"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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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 騷音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 振動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 防音施設 )"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시행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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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 9. 1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