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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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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237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 砂防 )ㆍ호안( 護岸 )ㆍ방책( 防柵 )ㆍ방화( 防火 )시설ㆍ방재( 防災 )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 遊船場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遊漁場 ),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海中 )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